건축사 응시자격! 건축사법이 개정되기 "전" 의 법 전문대를 졸업하고 경력 2년이 되었을 경우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예정이거나 졸업 할 경우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 4년이상의 건축경력을 가진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 건축분야 기술사를 취득한자에게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 건축분야 기사 자격증이 있는자는 자격증 취득 전 후 건축에관한 경력 3년이상이 있을 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가능하다.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이 있는자는 자격증 취득 전 후 건축에 관한 경력 5년 이상이 있을 시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가능하다. 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사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이 예비사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. 그리고 건축사예비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 이 후로 .. 더보기 이전 1 ··· 11 12 13 14 15 16 17 ··· 19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