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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 & 끄적거림/SCRAP

건축사 응시자격!

 

 

건축사법이 개정되기 "전" 의 법

전문대를 졸업하고 경력 2년이 되었을 경우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

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예정이거나 졸업 할 경우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

4년이상의 건축경력을 가진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

건축분야 기술사를 취득한자에게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 가능.

건축분야 기사 자격증이 있는자는 자격증 취득 전 후 건축에관한 경력 3년이상이 있을 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가능하다.

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이 있는자는 자격증 취득 전 후 건축에 관한 경력 5년 이상이 있을 시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가능하다.

 

이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사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
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이 예비사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.

 

그리고 건축사예비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 이 후로 5년의 경력 이 있으면 (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에) 건축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"단!"

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도 까지 시행하며

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에서 건축사 시험은 2026년도 까지 시행합니다.

 

둘째, 건축사법이 개정된 "후" 법

건축학인증을 받은 건축학과5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

건축학인증을 받은 건축 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"건축사 밑에서 실무 수업(경력아님) 3년 이상을 받으면

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.

단 예외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대학을 나올경우 2023년도까지 실무 수업 4년을 받으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됩니다.

 

5년제 대학이 인증되어있는 곳은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http://www.kaab.or.kr/html/sub04_1.asp